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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녕성 교외양성기구 선불금 전부 감독관리 범위에 망라
  • 发布日期:2021-12-7 10:28:29
  • 发布人:료녕신문

[심양 11월 22일발 신화통신 기자 왕영] 료녕성교육청 등 9개 부문은 최근 ‘료녕성 교외양성기구 선불금자금 감독관리사업 지침(시행)’을 인쇄, 발부하여 중소학생(유치원 어린이 망라)을 대상한 각종 류형의 교외양성기구를 전부 선불금자금 감독관리 범위에 망라시키고 ‘환불받기 어렵고’‘돈을 갖고 도주’하는 등 군중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지침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교외양성기구 선불금 감독관리는 은행 위탁관리 또는 위험보증금 방식을 취할 수 있지만 선불금자금 전액을 감독관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선불금 은행 위탁관리의 경우 유일한 위탁관리 전용구좌를 개설한 후 선불금자금과 기구의 자체자금을 따로 관리하며 ‘위탁 관리해야 할 것은 될수록 모두 위탁 관리’해야 한다. 위험보증금 방식의 경우 위험보증금 전용구좌를 개설해야 하며 보증금을 융자담보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업지침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교외양성의 공익속성을 견지하고 고소비와 과도한 영리 행위를 견결히 억제해야 한다. 의무교육단계 학과류 교외양성 수금은 정부지도가격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교외양성기구는 양성훈련을 전개할 때 2021년 개정판 ‘중소학교 교외양성 봉사계약(시범 원본)’을 전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불공평한 격식이나 조항을 리용해 학원생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요구에 따라 교외양성기구는 학교운영장소, 웹사이트 등 뚜렷한 위치에 수금 항목과 기준, 선불금 감독관리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양성봉사를 제공하기 전에 학원생들에게 이를 명시해야 한다. 교외양성기구는 수금하는 시간대와 교수배치에 대해 합의를 달성해야 하며 일차적으로 수취하거나 또는 충전이나 회수당 차감권 등 형식으로 시간폭이 3개월 또는 60개 수업시간을 초과한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된다. 중소학생을 대상한 양성은 양성대출 방식으로 양성비용을 납부하게 해서는 안된다.

 

사업지침은 각 부문의 업무분공, 환불금 분쟁처리, 수금정보 공유, 업종자률 등 면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