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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녕, 중소·령세기업 부담 경감 정책조치 22조
  • 发布日期:2022-4-21 10:43:37
  • 发布人:료녕신문

중소·령세기업은 그 수량이 많고 분포범위가 넓어 경제발전의 저력과 근성을 갖고 있다. 현재 원자재 가격 인상, 직원 채용난과 높은 인건비, 전염병의 여파 등 여러가지 영향으로 중소·령세기업의 생산경영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있다.

4월 11일 성공업정보화청에서 료해한 바에 따르면 일전 우리 성은 <료녕성 중소·령세기업 생산경영 부담 경감 관련 약간의 조치>(이하 략칭 <약간의 조치>)를 인쇄발부하여 기업의 예납 전기세와 전기사용신청 부담을 경감하고 재공급(转供电) 전기세 수취를 규범화하며 예납 가스비를 인하하거나 납부를 연기하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관련 자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보장하며 기업보증금 등 자금을 다그쳐 반환하고 정책 락착을 강화하는 등 6개 방면을 둘러싸고 22조 정책조치를 출범하여 중소·령세기업의 생산경영 부담을 한층 감소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있어서 전기와 같은 요소비용은 일상 지출의 중요 부분이다. 기업의 예납 전기세와 전기사용신청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우리 성은 예납 전기세 마일리지(积分) 장려를 실시한다. 해당 마일리지 점수는 전기세로 자동 이월되거나 연체료 상쇄(冲抵)에 사용된다. 동시에 국가전력망 온라인몰을 통해 '전기e대출' 등 금융제품을 보급한다. 생산경영이 잠시간 어렵거나 전력신용이 량호한 중소기업에 대해 우리 성은 '감액증차(减额增次), 구매 즉시 사용' 지불정책을 실시하고 160킬로볼트암페어 및 그 이하의 도농 저전압 소형·령세기업 전기사용신청 '0방문, 0심사, 0투자' 써비스를 제공한다. 동시에 우리 성은 재공급 전기세 수취를 진일보 규범화한다. 성공업정보화청 등 3개 부분에서 공동으로 인쇄발부한 <재공급 전기세 수취를 진일보 규범화할 데 관한 통지>에서는 재공급 과정에서 전기 료금을 인상하는 등 문제를 규범화했고 재공급 전기 주체가 매달 모든 단말 사용자로부터 수취한 전기세 총합은 전력망기업에 납부한 총 전기세를 한도로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물업공공부문 등의 전기사용비용은 재공급 전기 주체가 물업비용, 임대료, 공공수익을 통해 해결하고 손실전기세는 각 단말 사용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다. 또한 기업은 '온라인 국가전력망 APP' 의 재공급 전기세 코드를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어 정밀한 정책혜택을 보장한다.

우리 성은 예납 가스비를 인하하거나 납부연기할 방침이다. 전기세 수납경험에 비춰 예납 가스비 마일리지 장려를 실시한다고 제기, 해당 마일리지 점수는 가스비로 자동 이월되거나 가스비 상쇄에 사용된다. 이외 중소기업에서는 최장 15일간 가스비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6개월 또는 12개월 련속 체불금이 없는 중소기업은 예납 가스비 인하,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중 대부분이 부대기업인 점을 감안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관련자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보장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효과적으로 완화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성은 심사를 거친 중소기업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을 근무일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신용상실 기업정보를 전국신용정보공유플랫폼 등을 통해 사회에 공시하여 사회신용감독을 강화한다. 동시에 기업 미지급금 등 신용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융자증신을 촉진한다.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체 미지급 정보를 지체없이 사회에 공시해야 하는바 공시하지 않거나 사실 은페, 허위조작된 공시정보는 시장감독관리부분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국유기업에서는 연체 미지급 상황을 내부심사 등 사업범위에 포함시키고 금액이 크고 반영이 강하며 영향이 나쁜 체불문제와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 확인하고 책임을 추궁한다. 

기업에서 이미 납부한 보증금 등 자금에 대해 <약간의 조치>에서는 관련 부문에서 다그쳐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각 부문은 전자보증서 등 형식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을 지지하여 입찰자의 자금압력을 덜어주어야 한다. 또한 우리 성은 법에 의해 입찰한 공정프로젝트의 입찰보증금과 계약리행보증금의 비례를 각각 2% 미만에서 1%로, 10% 미만에서 5%로 파격 인하, 건설공정품질보증금 비례를 3% 미만에서 2%로 파격 인하했고 절차에 따라 규정된 기한내에 각종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구매프로젝트와 구매패키지 관련 입찰보증금을 더이상 수취하지 않는다. 이외 우리 성은 <전 성 법원 '승소환불' 사업을 추진할 데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원스톱승소환불메커니즘을 구축했는바 조건에 부합되는 즉시 소송비용을 반환한다.

성공업정보화청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약간의 조치>는 현재 우리 성이 중소기업을 협조하여 공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 근본정책이다. 다음 단계, 각 부문에서는 중소기업발전사업협조메커니즘을 진일보 추진하고 횡적협업과 종적련동을 강화하며 리스트화, 프로젝트화, 공정화로 각항 조치의 락착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중소·령세기업이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실제와 결부하여 관련 조치를 내오며 정기적으로 락착상황을 평가한다. 선전, 관철을 진일보 강화하고 '0신청, 즉시 향유'를 추진하여 기업이 진정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료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