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发布日期:2022-6-16 11:56:01
- 发布人:료녕신문
중점 업종•령역에 초점, 행정성 독점 타파
일전 성시장감독관리국은 ‘원천정화’(净源) 전문집법행동을 배치, 전개하여 통일적인 시장과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규정과 행동을 다그쳐 정돈 페지하고 정부와 시장의 효과적인 결합을 추진하기 위한 공정경쟁의 시장환경 조성에 주력했다.
이번 행동은 교육, 의료위생, 공정건축, 공익사업, 교통운수, 보험, 정부조달, 입찰 등 중점 업종과 령역에 초첨을 맞춰 각 시, 현 정부 및 소속부문에서 ‘제정한 사람이 심사하고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시장주체 경제활동과 관련된 정책조치를 전면 정리, 심사하고 두드러진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조사 정돈하도록 했다.
전문행동은 행정권 람용으로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다섯가지 행위를 조사했다. 행정권 람용으로 상품과 요소의 자유류통을 방해하는 행위, 행정권 람용으로 타지 경영자의 행위를 배제, 제한하는 행위, 행정권 람용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행정권 람용으로 경쟁 배제, 제한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행위, 행정권 람용으로 정부조달, 입찰 령역에서 불합리하게 규제하고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사출했다.
전문집법행동에서 우리 성 각급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제3자 평가, 정기 조사, 심사감독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행정권을 람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를 제지하여 자본의 규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진일보 지지, 인도하며 광범위한 중소, 령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조력할 것이다.
료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