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发布日期:2022-6-16 11:56:46
- 发布人:료녕신문
대련시가 호적정책을 전면 조정하여 호구정착 희망자들에게 ‘원활한 통로’를 마련해줄 전망이다. 호구정착 관련 새 정책은 올해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번 조정은 주요하게 아래 네가지 방면으로 나타났다. 첫째, 년령 제한 없이 인재 호구정착 조건을 전면 개방한다. 둘째, 취업, 창업 인원의 호구정착조건을 전면 개방하고 적립 호구정착(积分落户)을 취소한다. 대련시에서 사회보험을 납부한 인원, 대련시에서 투자 창업한 인원 모두 호구정착이 가능하다. 셋째, 의탁(投靠) 호구정착 조건을 전면 완화해 시간, 년령 제한을 취소한다. 대련 호적 소유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모두 호구정착이 가능하다. 넷째, 주거정착조건을 전면 완화한다. 대련시에서 합법적 소유권 주택을 보유한 인원은 호구정착이 가능하다.
새 정책의 락착은 대련시 인구발전에 유조하고 경제사회발전 수요에 부합되는 동시에 호구정착 희망자들 모두 원활한 통로를 통해 정착 목표를 실현하도록 보장했다.
새로운 호적정책에 따라 아래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들은 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대련시에서 호구정착이 가능하다. 중등직업학교(기공학교 포함) 및 그 이상 학력의 인원, 직함을 취득한 전문기술인원, 국가, 성, 시에서 통일적으로 조직한 시험에서 국가직업자격증을 획득한 전문기술인원, 대련시 보통 대학교(고등직업학교), 중등직업학교(기공학교 포함)의 재학생, 법에 따라 채용단위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련시에서 사회보험을 납부한 인원, 대련시에서 령활 취업하고 양로보험, 의료보험을 납부한 인원, 대련시 각 구(시, 현)정부(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친 집단 전입 행정단위(成建制迁入单位)중 본 시에서 사회보험을 납부한 인원, 대련시에서 투자, 창업하고 영업허가증을 획득한 경영인(자영업자 포함), 대련시에서 합법적 소유권 주택을 소유한 인원 등이다.
이 밖에 대련호적 소유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모두 호구정착이 가능하다. 대련시 각 구(시, 현)정부(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친 집단 전입 행정단위는 전입지 파출소에서 단위집체호적을 만든다.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해치는 등 범죄 혐의가 있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인원들의 호적 이전을 잠시 연기하고 공안기관에서 조사, 확인을 마친 뒤 호적 이전 여부를 결정한다.
료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