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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성 6대 정책 ‘조합권’으로 대졸생 취업창업 촉진
  • 发布日期:2022-7-27 15:59:22
  • 发布人:료녕신문

취업규모 확대, 취업능력 제고, 구직수속 최적화

  

대졸생 등 청년군체들이 료녕에 남거나, 료녕에 돌아오거나, 료녕에 와 취업창업하도록 하기 위해 최근 우리 성은 대졸생 등 청년군체의 취업창업을 진일보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조치를 출범해 시장화 취업규모 확대, 취업능력 제고, 구직수속 간소화 등 6개 방면으로 정책 ‘조합권’을 내왔고 보조금 ‘선물패키지(大礼包)’를 출시했다.

 

채용단위가 대졸생을 유치하도록 격려한다. 기업이 당해(毕业年度) 졸업생을 채용하고 로동계약 체결 및 실업보험 가입 시 인당 1,500원 표준으로 일회성 일터확대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책실시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일회성 취업유치 보조금과 중복 향유하지 못한다. 당해 대졸생을 채용하고 1년 이상의 로동계약을 체결한 중소령세기업에 대해 기업이 대졸생에게 납부한 최장 6개월 사회보험료(대졸생 개인 납부 부분 제외) 표준에 따라 일회성 취업유치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구체적인 표준은 각 도시에서 확정하며 정책실시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단계적 사회보험 납부유예기간내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 50% 미만의 일회성 취업유치보조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기업이 사회보험료 납부를 회복한 후에 지급한다. 각류 기업과 사회조직이 당해 혹은 실업등록 대졸생을 채용 혹은 1년 이상의 로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졸생에게 실제로 납부한 사회보험료(대졸생 개인 납부 부분 제외)에 따라 최장 12개월 사회보험 보조금을 미리 지급하고 중소령세기업은 최대 50% 미만의 사회보험 보조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 대졸생 취업을 촉진한다.  ‘료녕성 청년견습일터확대계획’을 조직전개하여 대학생 실습 ‘양범계획(扬帆计划)’을 실시하며 기업사업단위, 사회조직, 정부투자항목, 과학연구항목, 도농사회구역과 자영업자 등에서 견습일터 설립을 지지해 취업견습 규모를 확대한다. 2023년도 대졸생을 대상한 대학교 교육기관류 견습일터를 계속해 개발하고 견습기한은 3개월, 보조금 표준은 기본 생활비용 1인당 월 1,000원, 1인당 월 지도관리비 150원이다. 대졸생 령활취업을 지지하고 졸업 2년내 미취업 대졸생이 령활취업후 납부한 사회보험료에 대해 일정 금액의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 보조금 표준은 실제 납부금액의 2/3를 초과하지 않고 보조금 지급 기한은 최장 24개월이다. 대졸생이 령활취업 사회보험 보조금을 기한내 향유한후 여전히 령활취업에 종사할 경우 향유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졸생 창업을 격려하고 창업훈련보조금, 일회성 창업보조금, 창업장소보조금, 창업담보대출리자보조금 등을 지급하며 대졸생이 처음으로 료녕성내에서 령세기업를 창설하거나 개체경영에 종사하고 창업담보대출 신청에 성공했을 경우 최저 3,000원의 일회성 창업보조금을 지급한다. 새산업, 새업태, 새상업모식 분야에서 창업한 령세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표준을 30% 인상할 수 있다.

 

동시에 각 지역 각 부문은 구직수속을 진일보 간소화, 최적화하고 인력자원 공급수요 매칭플랫폼을 정밀하게 구축해 대졸생 등 청년군체들의 구직취업과 채용단위의 채용에 맞춤형 공공취업써비스를 제공한다. 타당하고 질서있게 취업등록증을 취소해 2023년부터 <전국 일반대학교 본과, 전과 졸업생 취업등록증>과 <전국 연구생졸업 취업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취업등록증 재발급 신청, 재배치(改派) 수속을 취소하고 취업등록증을 대졸생 채용임용, 호구락착, 당안 접수전달 등 수속의 필수서류로 삼지 않는다. 학교를 떠나기 전 대졸생이 공공취업인재써비스기관에서 취업협의서에 서명날인하는 절차를 취소하고 학교를 떠난 후 취업지 혹은 호적지의 공공취업인재써비스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취소한다. 대졸생(졸업시간 제한받지 않음)은 일반고등교육학력증서로 취업지 혹은 원 호적소재지에서 호구락착수속을 밟을 수 있다.

 
료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