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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성 도농 최저생활보장 평균 기준 각각 3.1%, 10.6% 인상
  • 发布日期:2022-8-11 10:59:23
  • 发布人:료녕신문

일전 성민정청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전 성은 도농 최저생활보장과 극빈층 인원, 고아(실제 부양자가 없는 아동 포함)와 60년대 간소화 퇴직 인원에 대한 구조보조기준을 계속해 인상한다.

 

기준 인상후 도시, 농촌 최저생활보장 평균 기준은 각각 727원/월, 6,754원/년으로 인상폭은 각각 3.1%, 10.6%에 달한다. 도농 빈곤인구의 기본생활수준이 경제사회 발전수준에 따라 발전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리 성은 빈곤인구에 대한 기본생활보장기준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도농간, 지역간의 구조보장 차이를 진일보 줄였다.

  

도시, 농촌 극빈층의 기본생활 평균기준은 현재 각각 1,176원/월, 771원/월에 도달해 인상폭은 각각 1.4%, 4.6%에 달했다. 고아(실제 부양자가 없는 아동 포함) 집중·분산부양보장기준이 각각 2,178원/월, 1,806원/월로 인상폭은 6.4%, 10.9%에 달했다. 60년대 간소화 퇴직인원의 1-4단계 보조기준은 각각 656원/월, 614원/월, 569원/월, 525원/월로 인상폭은 5%에 달했다.

 

료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