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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 주택공적금 인출 단계적 조정 정책 출범
  • 发布日期:2022-10-27 11:05:14
  • 发布人:료녕신문

직원 가정 공적금으로 주택구매 상부상조 가능

 

심양 직원의 가정성원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소유권자의 주택공적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와 부부 쌍방의 부모 모두 해당 주택을 위해 공적금을 인출할 수 있다.

 

최근 심양시정부 신문판공실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직원주택소비에 대한 공적금의 지지작용을 진일보 발휘하고 직원의 주택구매자금압력을 완화하며 부동산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심양주택공적금관리센터는 주택공적금 인출정책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결정, 주택구매에서 직원 가정의 상부상조를 지지했다.

 

료해한 데 따르면 이번 정책 조정으로 가정성원간의 공조인출(互助提取)이 완화됐는바 기존에는 주택구매 또한 부동산소유권을 소지한 직원 및 배우자의 주택공적금 인출을 허락한 반면, 현재는 직원 가정성원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소유권자의 주택공적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와 부부 쌍방의 부모 모두 해당 주택을 위해 공적금을 인출할 수 있다. 선수금 인출정책을 완화했는바 기존에는 대출로 주택을 구매한 직원에 대해 직원 본인의 주택공적금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었고 공적금 인출한도는 실제 대출상환의 한도를 초과하지 못했던 반면, 현재는 공적금대출 혹은 상업대출로 주택을 구매한 직원이 공적금을 인출해 선수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처리방면, 인출항목에는 현금으로 주택구매시 구매금액 전액 인출, 대출로 주택구매시 선수금 인출 등 두가지가 있다. 신청조건은 심양시에서 자가거주 주택을 구매했고 주택구매금액 전액 혹은 선수금을 이미 지불했으며 구매시간이 2022년 10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인출자 및 배우자가 미상환의 심양주택공적금대출이 없어야 한다.

 

인출한도방면, 전액으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 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부 쌍방 부모의 인출 총금액은 주택구매 전액을 초과해선 안된다. 대출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 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부 쌍방 부모의 인출 총금액은 선수금액을 초과해선 안된다. 가정공조인출은 우선적으로 소유권자 및 배우자 계좌의 잔액을 인출하고 소유권자 및 배우자 계좌의 잔액이 부족할 경우 자녀, 부부 쌍방 부모의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대출로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상업대출, 공적금대출과 관계없이 주택구매 대출을 받급받고 대출발급 증빙을 취득한 후 주택공적금 인출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적금대출로 주택을 구매한 직원은 공적금 인출시 공적금계좌에 일정금액을 남겨두어 제때에 공적금대출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는 단계적 주택구매 인출정책으로서 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새 주택을 구매한 직원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인출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료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