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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성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정책 실시범위 확대
  • 发布日期:2022-11-8 11:42:54
  • 发布人:료녕신문
일전 우리 성은 통지를 발표하여 단계성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정책 실시사업을 진일보 잘 전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중 양로보험 납부유예금의 소속기는 2022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고 산재보험, 실업보험 납부유예금의 소속기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다.
2022년 9월부터 납부유예 정책의 범위를 진일보 확대했는데 전 성 범위내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고, 생산경영이 어려운 중소·령세기업, 단위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기업근로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사업단위 및 각종 사회조직은 기업근로자 기본양로보험료, 실업보험료, 산재보험료 단위 납부 부분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조건에 부합되는 보험가입단위는 2022년 9월에 납부한 사회보험료의 환불을 신청하거나 2022년 10월부터 사회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납부유예 신청 및 심사과정은 <단계성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정책 실시범위를 확대하고 실업보험 일자리 안정 역할을 진일보 발휘할 데 관한 통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단계성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정책이 만료된 후 기업은 2023년말 전까지 할부 혹은 다달이 납부하는 방식으로 납부유예된 사회보험료를 추가납부해야 한다. 추가납부기간 체납금은 면제한다.
각 지역 사회보험처리기관은 사회보험료 납부 조회, 납부증명 제출시 기업에 대해 정책규정에 따라 납부를 유예하고 추가납부기간을 정상적인 수금상태로 인정하며 미납으로 처리해선 안된다. 납부유예기간 기업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 납부 원천징수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경우, 근로자 개인의 납부상태를 정상납부로 인정한다. 동시에 현지 관련부문과 주동적으로 협조하여 근로자의 정착, 주택구매, 차량구매 및 자녀 입학자격 등 정책의 매칭문제를 타당히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