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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후 PCR 검사와 시설격리 페지… 래년 1월 8일부터 시행
  • 发布日期:2023-1-3 12:23:11
  • 发布人:인민망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26일 저녁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을류을관(乙类乙管: B급 감염병에 B단계 관리 방식 적용)'을 실시하는 것에 관한 총체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은 방안에서 중국과 외국의 인적 왕래 관리를 최적화한다고 밝혔다.


△ 방안에 따르면 중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은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입국이 가능하고, 출발지 소재 중국 대사관이나 령사관에 건강코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결과를 세관 건강신고서에 기재하면 된다.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사람은 음성으로 바뀐 후에 중국에 와야 한다.


△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후 PCR 검사와 시설격리도 페지된다. 건강신고와 세관의 일반적 검역에서 이상이 없으면 중국 사회에 들어올 수 있다.


△ 또한 한 국가에 한개 항공사가 한개 로선만 1주일에 한번만 운항하도록 한 것과 탑승률 제한 등 국제선 항공편 편수 제한도 페지된다. 각 항공사는 계속해서 기내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승객은 항공기 탑승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업무∙생산 재개, 비즈니스, 류학, 친척 방문 등 외국인의 비자 발급에 편의를 제공하고, 수로∙륙로 통상구를 통한 출입국을 점진적으로 재개한다. 중국은 방안에서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과 각 방면의 써비스 보장 능력에 따라 자국민의 해외 관광을 질서있게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