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发布日期:2023-1-19 11:53:11
- 发布人:주한중국대사관
중국 정부가 2022년 12월 27일 발표한 코로나19 '을류을관'후 국내외 인적 왕래 잠정 조치에 따라 중국행 탑승객들은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PCR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 결과가 나와야 중국 입국 가능합니다.
탑승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지시간 2023년 1월 17일부터 중국행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심사할 예정이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세관은 탑승객들이 입국할 때 음성확인서를 샘플링확인할 것입니다. 탑승 전 준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한중국대사관은 <중국행 탑승객 코로나19 방역 지침> 및 <PCR검사 음성확인서 요구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며 개인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참조하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주한중국대사관 2023년 1월 15일
<중국행 탑승객 코로나19 방역 지침>
-
탑승 전 검사: 비행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PCR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결과가 나와야 중국 입국이 가능하고 양성이 나올 경우 음성으로 전환후 중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음성확인서를 잘 보관하고 탑승할 때 지참해야 합니다.
-
세관신고: PCR검사 음성결과를 받은 후, 위챗 미니프로그램 '海关旅客指尖服务', '掌上海关'APP, 또한 출입국 건강신고 사이트(https://htdecl.chinaport.gov.cn) 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건강신고표'에 음성 결과를 등록해야 합니다.
3. 탑승 전 심사: 항공사는 탑승객들이 탑승할 때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심사할테니 제시하지 못할 경우 탑승 불가합니다 .
4. 비행기 안 방역: 탑승객들은 비행기 안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개인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며 감염 위험을 줄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 관할지 방역 관리: 탑승객들은 입국후 관할지의 방역규칙들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PCR검사 음성확인서 요구 사항>
-
이름 (중국행 항공편 탑승에 사용된 신분증명서류의 이름과 일치해야 함)이 명시돼야 합니다. 생년월일과 여권 등 신분증명서류의 번호가 포함되면 더 쉽게 식별될 수 있습니다 .
-
아래 몇가지 정보는 기재돼야 합니다.
(1) 검사 시간이나 결과지 발급시간 (둘중 하나는 중국행 항공편 탑승 전 48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2) 검사 방법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항원 검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3) 검사 결과 (음성 결과가 나와야 하며, '미결정' 등 판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검사 기관명 및 연락처
-
PCR 검사 음성확인서는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이를 심사합니다.
-
종이 결과지를 지참해야 하며, 검사기관이 전자 결과지를 발급하는 경우 인쇄후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