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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녕, 자영업자 원가 절감 위한 23조 정책 출범
  • 发布日期:2023-6-6 14:24:30
  • 发布人:료녕신문

일전 성시장감독관리국 등 19개 부문이 <료녕성 자영업자 지원 육성 정책 조치>(이하 <조치>)를 공동으로 출범시켰다.  <조치>는 23조 대응책으로 자영업자의 임대료, 세금, 사회보험, 융자 등 방면의 난제를 해결해준다.


조치는 실질적 경제지원으로 자영업자의 경영원가를 낮춘다. 실업보험료 단계적 인하 정책을 연장 실시하고 이미 납부 연기된 사회보험료는 할부로 납부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생산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 물, 전기, 가스 사용 6개월 '료금 연체, 공급 불정지’를 실시한다. 국유건물을 임대해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써비스업 령세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해 2023년 임대료 3개월치를 면제한다. 정부기관 소속 사업단위, 국유기업 법인성질의 제품질량 검증검측기구는 자영업자들의 검증검측비용을 감면한다.


조치는 신용대출 지지 확대, 융자원가 인하 등 방식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금융기구가 자영업자의 생산경영 활동특점에 적합한 금융제품과 써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하고 대출금리는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인도한다. 료녕성지방신용정보플랫폼의 상호 련결 공정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여 금융기구가 자영업자들의 신용보고서를 정밀하게 제출하도록 금융기구과 신용정보플랫폼의 효과적인 매칭을 추진한다.


조치는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 조건에 부합하는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례를 들면 월 매출 10만원(세액 포함) 이하인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자영업자가 개인이름의 가옥과 토지소유권을 자영업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가옥, 토지소유권을 원 경영자 개인 명의로 되돌릴 경우 계약세를 면제한다. ‘6개 세금 2개 비용’ 절반 감면 징수를 실시한다.


료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