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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 시장 공평 경쟁 추진 조례’ 정식 실시
  • 发布日期:2024-2-7 9:47:46
  • 发布人:료녕국제전파센터

2월 1일, ‘랴오닝성 시장 공평 경쟁 추진 조례’(이하 약칭 ‘조례’)가 정식으로 실시됐다. 이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수호하는 중국 동북 지역 첫 기초적 지방 법규이다.

 

‘조례’는 정부 관련 부서의 공평 경쟁 정책 수립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성, 시, 현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시장 자원의 직접 배치와 시장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법률, 법규 또는 국무원의 결정 및 명령 근거가 없이 행정 규범 문서 만으로 시장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거나 의무를 증가시켜서는 안된다. 성, 시, 현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전국의 통일된 시장 준입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경영자에 대해 ‘조례’는 시장 경쟁 질서를 교란하고 기타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는 불공정 경쟁 행위를 삼가할 것을 명시했다. 주로 타인의 상품, 서비스 또는 특정 관계로 오해를 조성하는 혼동 행위, 거래 기회 또는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개인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 영업 기밀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경영자는 독점 행위를 취해서는 안된다.

 

물 공급, 전기 공급, 가스 공급, 난방 공급 등 공공 기업·사업단위에 대해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사용자, 소비자가 지정된 상품을 구매하거나 지정된 서비스를 수락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사용자, 소비자가 지정된 운영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제한해서는 안된다.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 불합리한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행정 기관과 법률, 법규가 승인한 공공 업무를 관리하는 기능을 구비한 조직에 대해 ‘조례’는 다음과 같은 경쟁 배제 및 제한을 시행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주로 기관 또는 개인이 지정된 운영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운영, 구매,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 경영자와 협력 계약 및 각서 등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타 운영자가 관련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다른 운영자에게 불평등한 대우를 주는 것, 지역 간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운영자가 ‘조례’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기타 운영자가 혼동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경우 1만 위안(약 186만 1900원) 이상 5만 위안(약 930만 9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허위 마케팅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마케팅을 실시하거나 타인의 이런 행위를 도울 경우 20만 위안(약 3723만 8000원) 이상, 100만 위안(약 1억 8619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황이 엄중할 경우 100만 위안(약 1억 8619만 원) 이상, 200만 위안(약 3억 7238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법에 따라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기타 운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경우 10만 위안(약 1861만 9000원) 이상, 50만 위안(약 9309만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황이 엄중할 경우 50만 위안(약 9309만 5000원) 이상, 300만 위안(약 5억 5857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