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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녕자유무역시험구서 인사령역 8가지 기업관련 경영허가사항에 ‘증조분리’ 개혁 시험 전개
  • 发布日期:2020-5-12 13:09:28
  • 发布人:료녕신문

기업관련 경영허가사항에 대해증조분리(证照分离, 영업허가증과 경영허가증 분리)’ 개혁 전면 커버를 시험 전개할 데 관한 사항과 개혁방안을 명확히 하였다.

이번 개혁은 인사령역의 8가지 기업관련 경영허가사항과 련관된다. 그중 3가지는 고지승낙제 개혁을 실시하는바 사립직업훈련학교의 설립, 분립, 합병, 변경, 심사비준 정지, 경영성 중외합작 직업기술훈련기관의 설립, 분립, 합병, 변경, 심사비준 정지, 인력자원써비스 허가를 포함한다. 5가지는 심사비준써비스개혁의 최적화를 실시하는바 기공학교 설립 심사비준, 기사학원 설립 심사비준, 기업 년금기금 관리기관 자격 인정, 연속 인정(국가급), 로무파견 경영허가, 기술 위주의 국외 직업자격증서 및 증서발급기관 자격심사와 등록을 포함한다.

심사비준써비스 최적화 사항에 대해 기업이 관심하는 난점과 문제점에 근거하여 심사비준 권한을 하급으로 이양, 심사비준 서류와 절차를 압축 감소, 유효기간 연장 혹은 취소 등 조치를 취하여 구역내 기업이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일을 처리하고 경영허가 조건과 심사비준 재료를 대폭 간소화하며 특이한 증명을 취소하고 병렬 련결(并联) 처리, 련합 평심 등 방식으로 일처리 과정을 최적화함으로써 심사비준 기한을 주동적으로 단축한다.

출처: 료녕일보   편역: 백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