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록강의 창 방문을 환영합니다
단동 도시주민 최저생계보장표준 또 인상
  • 发布日期:2020-5-28 14:47:52
  • 发布人:단동신문넷

단동뉴스넷 기자 포부용 5월 27일, 기자가 시민정국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우리 시의 새로운 도농주민 최저생계보장기준이 일전에 심의에 통과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우리 시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계보장기준을 15회 련속 인상하였다.  

소개에 의하면 새기준은 도시최저생계보장기준을 일인당 매월 630원에서 663원으로 인상하고 농촌최저생계보장기준을 일인당 매년 4,692원에서 일인당 매년 5,052원으로 인상하였다. 현재 단동시에서는 최저생계보장기준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