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동 변민호시무역구, 세금혜택 범위 확대
- 发布日期:2020-11-19 13:16:55
- 发布人:료녕신문
단동 변민호시무역구(丹东边民互市贸易区)가 세금혜택 범위를 동북아 5개 국 제품으로 확대하고 가공제조업도 유치할 계획이다.
호시무역구는 중조 변경 주민간의 무역 활성화를 위해 2015년에 설립, 1인당 하루 8천원 물품에 대해 무관세를 허용키로 한 구역이다. 조선제품에 대해서만 세금혜택을 부여하던 데로부터 현재는 조선·한국·일본·러시아·몽골 등 5개국 제품으로 혜택 범위를 확대했다.
림항산업원구에 ‘호시무역혁신발전구’ 건설 계획도 세웠다. 전국 첫패 호시무역수입제품가공시점지구로 선정된 것에 힘입어 일본·한국 등 5개 나라의 첨단장비제조, 정밀전자, 의료산업 착지를 목표로 국가에 ‘호시무역혁신발전구’ 종합보세기능을 신청하고 호시무역착지가공정책에 종합보세정책을 더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과 우대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호시무역혁신발전구’에 먼저 일본 및 한국 산업단지를 조성할 구상도 밝혀졌다. 산업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은 보세방식으로 수출할 수 있고 호시무역정책으로 국내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