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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동 변민호시무역구, 세금혜택 범위 확대
  • 发布日期:2020-11-19 13:16:55
  • 发布人:료녕신문

단동 변민호시무역구(丹东边民互市贸易区)가 세금혜택 범위를 동북아 5개 국 제품으로 확대하고 가공제조업도 유치할 계획이다.

호시무역구는 중조 변경 주민간의 무역 활성화를 위해 2015년에 설립, 1인당 하루 8천원 물품에 대해 무관세를 허용키로  구역이다. 조선제품에 대해서만 세금혜택을 부여하던 데로부터 현재는 조선·한국·일본·러시아·몽골  5개국 제품으로 혜택 범위를 확대했다.

림항산업원구에 호시무역혁신발전구 건설 계획도 세웠다. 전국 첫패 호시무역수입제품가공시점지구로 선정된 것에 힘입어 일본·한국  5 나라의 첨단장비제조, 정밀전자, 의료산업 착지를 목표로 국가에 호시무역혁신발전구 종합보세기능을 신청하고 호시무역착지가공정책에 종합보세정책을 더하는  각종 세제혜택과 우대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호시무역혁신발전구 먼저 일본  한국 산업단지를 조성할 구상도 밝혀졌다. 산업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은 보세방식으로 수출할  있고 호시무역정책으로 국내에서도 판매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