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发布日期:2020-12-31 11:43:11
- 发布人:인민넷
심양시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 총괄추진과 경제사회발전 사업지휘부는 2020년 12월 21일부터 전 시 수입 저온류통체계식품 저장에 대해 전문창고와 전문구역 관리를 실행한다는 통고를 발표했다.
심양시는 수입 저온류통체계식품 랭동창고에 대해 조건적 인정과 지정관리를 실행한다. 구, 현(시) 정부에서 통일적 표준에 따라 수입 저온류통체계식품 저장조건을 구비한 랭동창고를 인정하고 수입 저온류통체계식품을 저장하는 지정랭동창고목록을 만들어 인정을 거치지 않고 목록에 진입한 랭동창고는 수입 저온류통체계식품의 저장, 하역, 운반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식품 생산경영단위는 자체로 설립한 랭동창고시설을 기타 단위와 개인이 수입 저온류통체계식품 보존에 사용하도록 임대해주거나 빌려줘서는 안된다.
동시에 수입 저온류통체계식품에 대해 전문창고 저장, 전문구역 관리를 실시하고 수입 저온류통체계식품을 저장, 하역, 운송할 때에는 모두 기타 화물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수입 저온류통체계식품이 전문창고에 들어와 저장될 때에는 전수검사, 전수소독을 해야 하고 입경화물 검험검역합격증명, 핵산검사합격증명, 소독증명을 료녕성 저온류통체계식품 원천추적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입고되여 저장할 수 없다.
수입 저온류통체계식품을 출고할 때에는 입경화물 검사검역합격증명, 핵산검사 합격증명, 소독증명 및 식품원천추적정보를 검사해야 하고 증명이 불완전하거나 원천추적시스템에 입력이 안되면 출고할 수 없다.
운수차량이 차량바꿔치기를 하여 외부포장에 소독증명이 없는 수입 저온류통체계식품을 운수하는 것을 엄금하고 수입 저온류통체계식품은 운수하는 과정에서 기타 화물과 혼합하여 실으면 안된다. 운수기업 및 인원은 수입 저온류통체계식품을 운수하는 과정에서 제멋대로 상자를 열거나 함부로 포장을 열어 작접 제품을 만지면 안된다.
식품생산경영단위가 수입 저온류통체계식품을 가공하고 판매할 때에는 입경화물 검사검역합격증명, 핵산검사합격증명, 소독증명을 요구해야 하고 정보를 료녕성저온류통체계 식품원천추적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관련 증명이 없거나 원천추적정보가 없는 수입 저온류통체계식품은 가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규정을 위반한 단위에 대해 심양은 법에 따라 조사처리하며 관련 수입 저온류통체계식품과 랭동창고에 대해서는 조사한 후 봉인한다.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